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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 (육아휴직, 돌봄지원)

by douoo_oo 2025. 10. 9.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에게 정책적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워킹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 돌봄지원, 유연근무제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활용 전략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제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신청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80% (상한 1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는 50% 수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분할 사용이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원하는 시점에 나누어 쓸 수 있어 탄력적으로 육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용 중소기업에 월 80만 원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며, 대체 인력 채용 시에도 별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돌봄지원 정책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육아휴직만으로 모든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돌봄지원 정책은 워킹맘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더욱 촘촘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등·하원 도우미, 급식 보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5~85%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하루 전 신청 시 24시간 이내 배정이 가능하며, 휴일 및 야간 돌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공립 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2,000곳 이상 운영되며, 방과 후 돌봄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인증제도도 강화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와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 전략

워킹맘이 장기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면,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많은 기업과 기관이 법적 의무 또는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워킹맘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재택근무제도는 상시 제도화되었으며, 임신부, 육아기 여성은 우선 대상입니다. 시간제 근무는 하루 2~5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을 일부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보조, 우수기업 인증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경단녀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 장려금,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특화된 재취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도 지원됩니다.

 

워킹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입니다. 육아휴직, 돌봄지원,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이 점차 현실을 반영하며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활용 전략을 숙지하고, 나와 우리 가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 적용해 보세요.